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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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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6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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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만나 친해진 지인…집 비번 알아내 3300만원 훔친 30대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금시계, 금팔찌 등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로 조사됐다. 출소 후 B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A씨는 이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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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생지옥"...사업 실패 남편, 이혼 동의했더니 폭언·협박
이혼 소송 중에도 아내와 딸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한집에 머무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이 있을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떠안으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신이 빚을 모두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며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자신의 물건을 딸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딸은 불안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A씨 역시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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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정부보조금 '1억' 타갔다…어린이집 대표 실형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소속 교사들이 처우개선 수당과 조리사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1억23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사들이 하루 5시간만 근무했는데도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인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는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연장반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범행이 적발된 뒤 A씨는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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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오물·래커 테러...'보복 대행' 20대, 2심도 실형
전국을 돌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복 대행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4명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 앞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과 날계란 등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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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 신발 '쑥'…끼임 사고 절반 이상이 영유아·고령층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와 고령층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끼임 사고는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확인된 109건 가운데 7세 이하 영유아가 37건(33. 9%)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19건(17. 4%), 19~34세 청년이 15건(13. 8%)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신체 일부가 끼인 경우가 66건(60. 6%), 물품이 끼인 경우가 43건(39. 4%)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 사고 37건 중 28건(75. 7%)은 발이나 손 등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 경우였다. 물품 끼임 사고 9건은 모두 신발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고무 재질 신발이었다. 실제 지난 7월에는 5세 남아가 신고 있던 고무 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어 발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고령자는 물품 끼임 사고가 13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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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유치원 교사와 바람난 남편…이혼 후 시모까지 "돈 내놔" 소송
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혼 후 전남편과 시가로부터 잇따라 재산 관련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이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남편은 일보다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 남편은 두 아이를 돌봤고, A씨는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들의 유치원 선생님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해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오랜 다툼 끝에 이혼한 A씨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조서에도 '앞으로 서로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냐"며 A씨와 아이들이 함께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증거로 내민 것은 이혼한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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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죽이려 해" 신고…출동한 순찰차 파손한 50대 검거
함께 여행 온 후배가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가평군 조종면 한 글램핑장에서 경찰 순찰차의 사이드미러와 뒷문, 유리창 등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 B씨, 40대 남성 후배 C씨와 함께 글램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C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현장을 빠져나온 뒤 "아내와 같이 온 일행이 날 죽이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와 C씨를 상대로 진술을 듣는 사이 A씨는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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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 잠 다 깼다"...한밤 차량 빙글빙글 '굉음 드리프트'
새벽에 경기 안성시 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승용차가 굉음을 내는 등 난폭 운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안성시 아양동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난폭 운전을 해 소음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신고 당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교차로에서 굉음을 내며 차체를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반복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으나 뚜렷한 타이어 마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고의적인 차량 조작으로 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 중"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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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죽여달라고" 30년 간병 끝에 살해한 남편...2심도 실형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온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0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전후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8시쯤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앓아온 B씨를 돌봤으나 상태가 계속 악화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죽여달라고 했다"며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0년간 피해자를 성실하게 돌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져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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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탈출한 말, 도로에" 출동한 경찰 허리띠 푼 이유가...'반전 이력'
목장을 탈출해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10년간 승마선수로 활동한 신입 경찰관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보호자에게 돌아갔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한라산 1100도로 인근에 말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최규민 순경은 곧바로 말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란 말이 도로를 질주할 경우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 순경은 먼저 말에게 천천히 다가가 풀을 먹이며 경계심을 풀도록 했다. 말이 안정을 찾자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목줄을 만든 뒤 말을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고, 이후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해당 말은 인근 목장에서 훼손된 울타리를 넘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순경이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경찰관이 되기 전 10년간 승마선수로 활동하며 말을 다뤄왔다. 최 순경은 "승마선수 경험이 있어 말의 특성과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며 "별다른 마구가 없어 당장 통제하기가 난감했지만, 입고 있던 근무복 허리띠 2개를 풀어 임시 고삐(목줄)를 만들어 연결했더니 순순히 따라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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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윗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윗집 이웃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미리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 B씨가 A씨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린 뒤 현관문을 닫으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10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의료기기를 집어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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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벼슬이냐"…새벽 3시 넘도록 울린 스피커, 연막탄 '펑펑'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시장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스피커와 연막탄을 동원한 촬영이 이어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물포시장은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자주 활용되는 곳으로 주변에는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인근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촬영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며 자신이 목격한 일을 공유했다. A씨는 "이 동네에 10년간 살면서 수많은 촬영을 목격했지만, 새벽 3시가 넘어 스피커까지 쓰면서 촬영하는 건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스태프가 스피커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스태프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연막탄 다시 한번 쓸게요", "터트려 주세요", "나와야 해요" 등의 말을 반복했다. 현장에서는 여러 색상의 연막탄이 잇따라 터졌고 추임새와 환호성도 이어졌다. A씨는 "사전 촬영 협조문이나 양해를 구하는 어떠한 일도 없었다"며 "새벽까지 고생하는 건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소음으로 고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