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정부보조금 '1억' 타갔다…어린이집 대표 실형

거짓으로 정부보조금 '1억' 타갔다…어린이집 대표 실형

류원혜 기자
2026.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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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6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소속 교사들이 처우개선 수당과 조리사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1억237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사들이 하루 5시간만 근무했는데도 처우개선 수당 지급 기준인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는 지인의 자격증을 빌려 연장반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범행이 적발된 뒤 A씨는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줄어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적정하게 지원돼야 할 보조금 재원을 낭비하게 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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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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