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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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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허위매출'로 실적 부풀린 금양에 과징금 76억 부과

    금융위, '허위매출'로 실적 부풀린 금양에 과징금 76억 부과

    금융위원회가 허위 매출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도 15억원대 과징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아센디오와 회사 관계자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양은 지난 2022년 실물 재고자산 이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했다. 2대 주주와 맺은 주주 간 계약으로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는데도 연결 회계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몽골법인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2022년 외부감사 때는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76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 7억6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재무담당임원과 영업담당임원을 포함한 6명에게 총 15억2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아센디오에는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6.10.07 18:14
  • 아센디오, 경남제약 현물출자 절차 본격화… 상장유지 기반 강화

    아센디오, 경남제약 현물출자 절차 본격화… 상장유지 기반 강화

    아센디오가 경남제약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 결정을 최종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아센디오는 지난 7월 7일 이사회를 통해 경남제약 대상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인가로 경남제약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부동산이 아센디오에 현물출자되며, 아센디오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법원 인가 대상 감정보고서 기준 현물출자 가액은 총 131억원이다. 아센디오는 이번 대규모 자산 유입을 통해 자산 기반 확충과 재무 안정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특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던 시가총액 관련 상장유지 기준에 대한 우려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현물출자로 확보한 신당동 부동산을 향후 전시장, 미디어 콘텐츠 쇼룸, 브랜드 팝업스토어, 문화행사 전용 공간 등으로 다각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액면병합 절차가 반영됨에 따라 당초 8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유상증자 신주 상장예정일

    2026.07.31 13:42
  • 증선위, '회계위반' 아센디오 등 3개사에 과징금

    증선위, '회계위반' 아센디오 등 3개사에 과징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명가유업에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아센디오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면직)권고 상당을 결정했다. 아센디오는 2019년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의결했다. 회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고자산(용지)과 부채(미지급비용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액상 시유·기타 낙농제

    2026.06.24 19:25
  • '좀비기업' 더는 못 품어…강화된 '상폐'에 경고등 켜진 종목은?

    '좀비기업' 더는 못 품어…강화된 '상폐'에 경고등 켜진 종목은?

    올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강화된 요건에 따라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은 코스피 5개, 코스닥 21개 등 26개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좀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에서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는 코스피 상장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작은 종목에 대한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코스피

    2026.0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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