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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에 과징금 8억1580만원, 한창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8980만원, 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218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창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48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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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창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에 해임(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도 결정했다.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 2억8980만원, 과태료 48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다. 협력업체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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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상품" 코스닥 23곳 상장폐지 검토…떨고있는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혁신을 강조하고, 정부가 '3000스닥'을 외치고 있는 만큼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올해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3개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심사 중이다.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달 엔케이맥스와 카이노스메드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두 회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거래소는 현재 '뻥튀기 상장' 혐의를 받는 파두를 비롯해, 삼천리자전거, 자이글 등 23개 상장사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앞으로 거래소의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대통령이 부실기업을 '썩은 상품', '가짜 상품'에 비유하며 시장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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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더는 못 품어…강화된 '상폐'에 경고등 켜진 종목은?
올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강화된 요건에 따라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은 코스피 5개, 코스닥 21개 등 26개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좀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에서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으로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는 코스피 상장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작은 종목에 대한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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