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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케이코어밸류 "법원 결정으로 스타에스엠리츠 의결권 행사 가능"
스타에스엠리츠의 최대주주인 제이케이코어밸류(옛 빅페스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스타에스엠리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2만 1315주(13.05%)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이케이코어밸류에 대해 스타에스엠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6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과 해당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현재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국토부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통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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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스엠리츠, 횡령 '혐의 없음'…최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소나서
스타에스엠리츠가 전 임원인 장모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최대주주인 빅페스타는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 2월 당시 현직 임원이던 장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불거지며 거래정지된 후 상장폐지됐다. 국토교통부도 사상 처음으로 리츠 면허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현재 최대주주인 빅페스타는 거래정지 중이던 지난 8월 27억원을 들여 지분 13%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토부는 빅페스타의 자기자본이 규정보다 적다는 이유로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빅페스타는 모회사인 한울앤제주로부터 차입한 68억원을 전액 출자전환했다. 이번 출자전환으로 빅페스타는 자기자본을 출자금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해소하게 됐다. 빅페스타 관계자는 "이번 출자 전환으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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