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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만기친람할 시간·역량도 안 돼…권한 주고 책임 묻는 게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개입 논란과 관련해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만기친람을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처 책임성 약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야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 검토에 집중하자'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들을 발굴해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방침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적 원칙은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정도 그렇게 성공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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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미프진, 의료진 법적책임 우려"…정은경 "약 처방, 처벌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험 급여 필요성 및 의료진 보호장치 마련 등을 따져 물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여 온 약물이고 WHO(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권고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것을 비급여로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제약사가 먼저 급여 신청을 해야 급여 검토가 시작된다"며 "아직은 제약사의 의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허가가 나면 비급여로 우선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에 복지부가 직권 등재를 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직권 등재하는 절차는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약물을 비급여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제약사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직권 등재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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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만 하면 임신중지" 미프진 국내 온다...미성년자는 어떻게?
━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1분기 도입━ 정부가 내년 1분기에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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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임신부 입원한 상태에서만 처방" 정부 방침에 산부인과, 따를까
정부가 임신중지약인 미프진(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단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임신부에게 미프진을 투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미프진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임신부의 안전한 투여를 위해 원내 처방이 필수이자 최선"이라면서도 "그 대신 의사의 양심적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를 함께 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앞서 지난 14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병원 내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고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가 (임신중지약물 처방 뒤) 관찰하고 그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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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내년 초 도입…산부인과 의사들 "법적 보호 대책 없다" 비판
정부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내년 1분기 안에 국내에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일종의 '암거래'가 형성된 미프진 구매 경로를 공식화해 정부가 관리하겠단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의 양심적 처방 거부권과 미성년자 처방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공백 보완이 우선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힌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이내로 결정됐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입 추진을 강하게 반발해 온 의료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도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 장치를 위한 제도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미프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단, 이미 장기간 지연된 법제화 과정을 사실상 건너뛴 채 정부가 '선(先) 도입 후(後) 논의' 수순을 밟고 있단 점을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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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임신 9주 이내 허용"
정부가 내년 1분기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사가 처방·조제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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