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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패 청산에 여야와 네 편 내 편 없어…엄정하게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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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도매 막히자 약배송 꺼내든 정부, '약국 뺑뺑이' 해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막지 못했다. 당사자인 닥터나우는 자체 도매망 없이도 실시간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매업 겸업금지와 별개로 비대면 약배송 대상 확대를 추진하며 비대면진료 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계 "제2의 타다 방지법" 강력 반발━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닥터나우를 겨냥한 셈이다. 닥터나우는 약국별 실시간 재고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매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도매업을 하는 물론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까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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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특허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멸된 특허권도 앞으로는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돼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 기준(미국·일본 등)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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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 약 배송, 모든 환자 대상으로 확대 논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겹업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비대면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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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에…닥터나우 "무겁게 받아들여"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닥터나우가 20일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의 시행 전까지 의약품 도매업 관련 사업의 정리 방법 등에 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한 것이 골자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사업을 시작한 것은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됐다"며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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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기협 "타다 전례 벌써 잊었나…'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유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20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국·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나우 등이 의약품 유통·배송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러왔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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