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당분간 허용…트럼프 "감사"

美 대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당분간 허용…트럼프 "감사"

백소희 기자
2026.08.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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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 건설 중인 헬리패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 건설 중인 헬리패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공사 대다수를 중단시켰던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 정지했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긴급 사건을 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이다. 앞서 7일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은 2대 1 판결로 행정부에 지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단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 명령 발효를 2주간 유예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심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발효될 예정이던 공사 중단 명령도 잠정적으로 정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시간을 벌었다.

미 법무부 변호인들은 지난 14일 이 프로젝트가 보안상 필수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최근 위협을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 사건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백악관 이스트윙에 위치한 통합 군사 단지의 건설을 중단시키는 특별하고 불법적인 금지명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백악관 연회장 공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 역대 최고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150년 동안 바라왔던 것이며, 군이 지난 100년 동안 열망해 온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8400㎡ 규모의 연회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에는 방공호, 의료 시설,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차폐막, 기타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 그해 10월 인부들이 백악관 이스트윙을 뜯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철거가 시작됐다. 이에 비영리단체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은 물론 어떤 연방 기관도 의회의 승인 없이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립공원관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의 지상 연회장과 지하 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약 65%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회장 공사에 필요한 약 4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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