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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어느날 참다못해 효자손을 들었다. A씨는 윗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시끄러운 이웃에게 주의를 줬다. 과연 A씨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법원은 A씨와 유사한 층간소음 사례에서 반복된 천장 두드리기와 인터폰 호출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위층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항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반복적·보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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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고 뒷걸음질, 그 남자 차엔...여성 속옷과 성기구, 끔찍한 정체[뉴스속오늘]
2001년 9월 4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회사원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속옷과 핸드백,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 하의가 벗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도강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8년 후인 2009년 9월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우연히 단서가 포착됐다. 좀도둑으로 의심된 이대영(1973년 9월 29일생)이 등장하면서다. 경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고 속도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대영은 범행을 자백했다. 이대영은 뒤이어 미제사건이었던 1995년 아차산 약수터 살인 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추행·살해 후 이불에 불 질러 '강도강간'으로 위장…8년 뒤 불시 검문으로 만난 범인━2001년 9월 4일 새벽 3시 이대영은 평소 스토킹하던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고 성추행했다. A씨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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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흉기 들고 언니 집도 찾아갔다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자 그의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언니 C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간음한 혐의도 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언니 C씨에게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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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토킹범 누나, 배우로 승승장구"...딸 잃은 엄마, KBS에 청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방송사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모씨는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며 "그저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KBS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는 2024년 1월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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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때문에 폭행"...'딸 앞서 아내 살해' 남편, 유족 증언 나왔다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도 아내를 폭행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3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남편 염씨가 평소 지나치게 인색했고 돈에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육아용품을 고작 5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인근 상점 주인도 염씨가 평소 물건값에 민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거의 딸과 엄마가 함께 왔다. 아빠와 단둘이 올 때는 거의 없었다"며 "금액도 엄청나게 따지고 100원, 200원만 비싸도 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경찰에서 "이혼소송 결과가 나에게 불리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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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장윤기 부실수사' 기소에 "왜곡 유감"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폄하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다"고 반박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광주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논리는 결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이날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스토킹·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의 범행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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