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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한다" 담임 공개저격에 화장실서 운 9살…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피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은 이후 일기장에 교사의 발언으로 속상해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거나 주말에는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돼서 좋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취지의 내용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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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고양이가 버려진 인간에게 건넨 위로…괜찮아, 사랑이야
고양이는 개와 함께 가장 사랑받는 반려동물 중 하나다.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조사에서는 국내에만 217만마리의 반려묘가 있으며, 매년 그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 개선이나 외로움 감소, 건강 증진 등 여러 방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른다. 소설가 케일럽 카가 쓴 '친애하는 나의 괴물'은 고양이가 트라우마 극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가 빚은 인간 불신과 반사회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려냈다. 고양이와 인간이 함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담겼다. 반려동물을 다룬 수필이나 소설은 무수히 많지만, 이 책이 특별한 것은 둘이 공유하는 버려진 기억 때문이다. 고양이 '마샤' 역시 버려진 채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유기묘였다. 마샤도 모두를 밀어낸 채 사방을 경계했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저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저자의 전공인 범죄 소설처럼 딱딱한 문체와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울림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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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싸움 말렸을 뿐인데…아동학대 고소당한 초등교사의 결말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불기소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천오정초 교사 A씨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펫말을 들고 시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교권보호단은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인해 지난 5월에 고소된 해당 사건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며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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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변호사 지원 늘린다지만…'검사 보완수사 공백' 해법 없는 성평등부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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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달린 신생아가 봉투에…아파트 화단에 버려 죽게 한 미혼모
갓 태어난 친딸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29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화단에 갓 태어난 친딸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아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쯤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여아는 흰색 봉투에 탯줄 달린 상태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오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 혐의는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됐다. 피해 여아가 숨지고 나서 유기된 게 아니라 친모에 의해 버려지면서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범죄에 가담한 공범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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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딱 하루 됐는데...영하 3도에 버려져 숨졌다
영하 3도의 날씨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다음 날 경북 경주의 야외에 놓인 고무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추위에 장시간 노출됐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사건은 한 달여 뒤 주민이 아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의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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