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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딸 결혼한다…"사위, 내 스타일은 아냐"
방송인 홍석천이 입양해 키운 딸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는 홍석천이 출연해 가족사를 이야기했다. 방송에서 홍석천은 첫째 딸이 어느덧 30세가 됐다며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고 한다. 상견례도 했다"고 밝혔다. 예비 사위에 대해서는 "봤더니 내 스타일은 아닌데 괜찮다"며 "어른들에게 잘하더라. 그래서 '어휴,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남자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홍석천은 2008년 이혼한 누나의 딸과 아들을 법적 자녀로 입양해 키워왔다. 그는 입양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나와 같이 살았다"며 "어느 시점에 삼촌인 내가 조카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아이들에게 법적 보호자가 필요해 내 호적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부모의 역할을 새삼 깨달았다고도 했다. 홍석천은 "그때는 뭣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전 세계 모든 부모가 대단하다"며 "아이를 키운다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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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50마리 무료로 돌본다…강남구,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서울 강남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려견을 맡길 곳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하고, 이 기간 반려견 50마리를 대상으로 최대 5일간 무료 돌봄을 제공한다. 구에는 약 4만7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다. 구는 명절 기간 귀성이나 여행 등으로 반려견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5개월 이상, 체중 10㎏ 이하의 반려견이다. 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이달 18일 발표한다. 돌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유기견 입양 가정이 1순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장애인이 2순위다. 일반 구민은 3순위로 선정된다. 같은 순위에서는 신청 순서를 반영한다. 선정된 반려견은 강남구가 지정한 동물위탁 전문업체 6곳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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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목줄에 묶여 방치된 '테디'…5개월 만에 캐나다서 새 가족
짧고 무거운 쇠 목줄에 묶인 채 방치됐던 래브라도 리트리버 '테디'가 구조된 지 5개월 만에 캐나다에서 새 가족을 만났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테디는 지난 3월 충북 옥천의 한 주택에서 구조된 1살 수컷 래브라도 리트리버다. 구조 당시 짧은 쇠 목줄에 묶여 잔반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구조 이후에도 입양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중·대형견인 테디는 국내에서 입양처를 찾기 어려워 해외 입양이 추진됐다. 테디는 보호시설에서 건강검진과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이동장 적응 교육과 사회화 훈련도 받았다. 캐나다의 입양 가정이 결정된 뒤에는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와 항공편 준비가 진행됐다. 출국 10일 전에는 최종 건강검진을 통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테디는 이동봉사자와 함께 항공편을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향했다. 현지에 도착한 뒤 기다리고 있던 새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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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최대 2000만원" 딩크족 흔들?...1억 펀드·월 30만원 수당도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최소 2배 증액한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세금을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30만~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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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2000만원·아동수당 月30만원…'하루 차이'에 엇갈리는 지원금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금 규모는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최소 2배 이상 증액한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혼인·출산 등 세액공제를 통폐합한 사업들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다. 하지만 저소득층 등 면세자들은 혼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지출 사업으로 전환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30만~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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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추가 신고 받는다…보상금 신청도 2029년까지 연장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추가 신고가 내년 다시 실시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도 각각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내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작성·정정하거나 혼인·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은 기존 이날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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