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금 규모는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최소 2배 이상 증액한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혼인·출산 등 세액공제를 통폐합한 사업들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다. 하지만 저소득층 등 면세자들은 혼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지출 사업으로 전환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30만~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1년간 4회 분할 지급 방식이다.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무조건 지방우대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말에 지방우대 지수에 따라 구분되는 지방우대 지역을 공개한다.
만 0~8세에게 월 10만~13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국정과제에 따라 2030년까지 만 0~12세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린다. 기본 월 20만원이고, 지방우대 지역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만 0~1세에 한해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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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양육 패키지에 따른 수혜 금액은 4940만~7500만원이다. 기존 제도에 따른 지원 총액은 3690만~4298만원이다. 그만큼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1일에 태어난 아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 수천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편에 따라 정해졌다"며 "기존 수급자들은 기존 제도로 계속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