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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패 입법에 달렸는데 의원입법 검토 기간은 과거 두배"
정부가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사전검토 기간은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의 의원입법 사전검토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 사전검토는 정부 정책을 의원발의 법안으로 추진할 때 법체계의 정합성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다. 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입법 사전검토 평균 소요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 14. 4일에서 윤석열 정부 21. 1일, 이재명 정부 30. 4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도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장기간 검토가 이어지는 법안도 늘어났다. 사전검토에 60일 이상 소요된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173건 중 2건(1. 2%)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377건 중 20건(5. 3%), 이재명 정부에서는 206건 중 24건(11. 7%)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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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서 다시 나온 '대법관 재제청 논란', 조원철 "대법원장 헌법상 책무 다해야"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15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104조 2항을 거론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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