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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모임 밥값 5만원, 축의금 얼마?"…예비부부도 하객도 '부담'
#1.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회사 동료의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할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평소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면 10만원, 참석하지 않으면 5만원을 낸다고 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동료의 청첩장 모임에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자 기존 축의금에 식사비까지 더해 15만원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2.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식대 차이 때문에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결혼 당시 하객 식대가 8만원대였고, 청첩장 모임에서도 지인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지만 축의금으로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초대받은 지인의 결혼식 식대가 18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청첩장 모임'이 보편화하면서 축의금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예비부부는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부담이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식사비까지 고려해 축의금을 더 내야 하는지 따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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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돌잔치까지 갔는데"…김지선, 축의금 '먹튀' 동료 손절
개그우먼 김지선이 경조사를 계기로 한 연예계 동료와 인연을 끊었다고 고백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김지선 김효진의 그래쪄'에는 '결혼식 청첩장 어디까지 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지선은 경조사를 계기로 함께 일했던 동료를 손절한 일화를 털어놨다. 김지선은 "내가 정리한 사람이 있다.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결혼식, 첫째 돌잔치, 둘째 돌잔치 싹 다 갔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왔다"고 말했다. 김효진이 "언니는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라고 반응하자 김지선은 "내가 넷을 낳은 거를 떠나서 내 결혼식도 안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가 했더니 PD, 작가 행사는 가더라. 이 인간이 이것(아부)에만 신경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선은 "내가 대놓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했다. 인간성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를 들은 김효진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오래 못 간다.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말했고, 김지선은 "맞다, 이 바닥에 없다"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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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만원 받았는데..."식대 12만원 결혼식, 축의금 더 줘야?" 고민
결혼식 식대가 12만원이라면 축의금은 얼마를 내는 게 맞을까.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대 12만원이라는데 축의금 20만원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2년 전 제 결혼 때 축의금 10만원 한 직장동료가 결혼하는데, 식대가 12만원이라고 한다. 일단 가야하고 밥도 먹고 와야 할 경우, 20만원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다. 20만원을 하는 게 맞다는 누리꾼들은 "밥값이 너무 비싸긴 한데, 20만원 해야 안 불편할 것 같다" "10만원 내기엔 밥값도 못하고, 15만원 내자니 눈치 보일 것 같고, 20만원 하고 식사 배부르게 맛있게 하시면 된다" "직장동료라면 20만원 하는 게 속 편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결혼식에 가는 건지, 돈 내고 밥 먹으러 가는 건지 참 씁쓸하다" "관계만 고려하면 되지, 왜 식대에 맞춰야 하냐. 누가 12만원짜리에서 결혼해달라고 했냐?" "식대에 맞춰서 하는 게 이해 안 된다" "누가 식대 그렇게 비싼 곳에서 하라고 등 떠밀었나" 등 굳이 20만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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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불러 '셋째 돌잔치' 열겠다는 동생…"내 돈이니까 말리지마"
셋째 아이 돌잔치까지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동생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동생이 셋째 돌잔치 한다는데.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1일 기준 조회수 4만5000회를 넘겼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동생은 처음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간단한 자리라며 A씨에게 드레스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지인들을 모두 부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둘째 돌잔치 때 지인을 초대해 한복을 입었던 동생은 이번에는 드레스를 입고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A씨는 셋째 돌잔치까지 오라고 하면 지인들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동생을 말렸다. 부모님도 가족끼리 간단히 하자고 했지만, 동생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니 막지 말라고 맞섰다. 결국 어머니는 "네 알아서 해라"며 손을 들었다. A씨는 첫째 돌잔치라면 지인을 부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은 결혼 후 양가 가족과 식사하는 것으로 돌잔치를 대신했고, 돌잡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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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리더니 "축의금 아니었어?" 황당 답변…돌려받을 방법은
#.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친구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준비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었다. A씨는 일단 300만원을 부쳐줬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축의금으로 준 돈 아니었냐"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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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친구에 '300만원' 빌려줬더니..."축의금 아냐?" 안 갚아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둔 친구 B씨가 결혼 준비로 돈이 부족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300만원을 계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난 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씨는 축의금 대신 준 돈 아니었느냐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과연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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