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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축의금 이럴 때 써야지" 신혼집에 보탰다가…세금 내라?
#부친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에 결혼을 했다. 그동안 살던 전셋집을 벗어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일부는 결혼식때 받은 결혼축의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결혼축의금은 비과세로 주택구입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의금도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축의금을 신혼집 구매에 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같이 살 집, 이른바 '신혼집 마련'이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결혼축의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무심코 축의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물론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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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0 하나 더" 축의금 200만원 보냈는데...나흘 뒤 받은 문자
축의금 20만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200만원을 송금한 뒤 지인에게서 돌려받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27일 SNS 스레드에는 '지인 혼사에 20만원 송금한다는 것이 그만 0 하나 더 붙여 보냈었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틀 뒤 발견해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이틀이 지났는데 지인이 문자와 함께 180만원을 도로 보내왔다"고 전했다. 지인은 문자에서 "잘못 보낸 거 맞제? 난 10년 전에 자네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5만원밖에 못 보냈는데, 20만원이나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이어 "180만원에 대한 4일 치 예금 이자는 없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그냥 고맙더라. 내 돈이지만, 지인의 그 마음이"라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낭만적이다", "멋진 어른들이다", "이런 걸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의 인류애 충전", "둘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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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축의금 29만원" 기혼자가 2배 더...미혼은 13만원
친구 결혼식에 직접 참석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축의금 액수가 미혼과 기혼 사이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결혼 비용 및 축의금 인식 조사'에 따르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미혼 응답자는 평균 13만원, 기혼 응답자는 평균 29만원을 꼽았다. 기혼자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이 미혼자의 2. 2배 수준인 셈이다. 축의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 응답자의 76. 7%는 '당사자와의 친분 및 알고 지내온 시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이어 '향후 내 결혼식 참석 여부'(9. 1%), '실물 청첩장 전달 여부'(7. 5%), '결혼식 장소 및 식대'(6. 5%) 순이었다. 기혼 응답자 역시 '상대와의 친밀도·관계'(70. 7%)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상대가 과거 내 결혼 때 낸 축의금'(60. 6%), '동행자 유무'(39. 2%)도 주요 기준으로 꼽혔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문항은 복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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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노렸나" 남의 웨딩사진에 얼굴만 바꾼 커플...벌금 폭탄?
한 커플이 다른 부부의 결혼사진에 자신들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모바일 청첩장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커플은 스레드에 결혼 소식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을 공개했다. 청첩장에 첨부된 사진에는 회색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를 맨 남성과 민소매 웨딩드레스에 붉은 구두를 신은 여성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공개한 사진이 다른 부부의 사진에 자신들의 얼굴만 AI로 합성해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작가는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무단 사용이라고 항의했다. 작가는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이미 안내했는데도 현재까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별개로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촬영자인 저에게 있다"며 "사진을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데 동의한 적도, 이를 허락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작가는 "더 이상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게시된 사진을 모두 삭제해 달라"며 "서로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대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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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서 故시어머니 영상 틀자고?..."내가 주인공" 예비신부 '뭇매'
결혼식을 앞둔 여성이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떠난 예비 시어머니의 생전 영상을 결혼식장에서 틀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결혼식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상 틀고 싶다는 아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남자친구와 1년째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과거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은 채 외아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시아버지는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축의금도 두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신혼집으로 마련할 아파트 매매 비용 역시 A씨 부모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A씨는 최근 남자친구,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예비 시아버지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이를 결혼식에서 깜짝 공개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영상은 예비 시어머니가 암 투병 당시 촬영해 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힘들거나 생일을 맞았을 때 보여달라며 약 20개의 영상을 남겼고, 이 가운데 결혼할 때 보여달라고 당부한 영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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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윤♥김승윤 결혼에…"팬 돈으로 일하고 연애했냐" 시끌
배우 장동윤(34)이 동료 배우 김승윤(29)과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두 사람이 감독과 배우로 호흡을 맞춘 영화 '누룩'의 펀딩 과정이 재조명되며 입방아에 올랐다. 장동윤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10월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사람과 결혼한다"며 "양가 가족을 모시고 조용히 예배로 예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 신부는 5살 연하의 배우 김승윤으로, 두 사람은 장동윤이 직접 연출한 영화 '내 귀가 되어줘'(2023)와 '누룩'(2026)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결혼 발표 이후 장동윤의 첫 장편 연출작인 '누룩'의 제작비 모금 과정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었다. '누룩'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제작비 마련을 위한 펀딩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약 2635만 원을 모았다. 당시 10만 원 이상 후원한 팬들에게는 장동윤의 친필 사인회 참여권과 GV(관객과의 대화) 초청장 등이 리워드로 제공됐다.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팬들은 해당 펀딩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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