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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요구·재판소원 두고 국감서 여야 대립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재차 맞붙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앞서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앞서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처장은 "헌재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문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앞서는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적이냐"고 묻자 손 처장은 "그 자체를 위헌이라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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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몫 33% 부당"…대법서 재산분할비율 다시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67대 33의 분할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분을 35%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역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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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서는 조희대… 오늘도 '침묵' 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2년 연속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공식적인 인사말만 한 뒤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신헌법으로 국감이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뒤 대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한 전례는 없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처리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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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희대 국정감사 부르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 출석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7대 불가론'을 공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출석 불가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 △횡포·갑질 △물타기 △위헌 △관례 위반 △불공정 △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며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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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지난해처럼 일방 질의 이어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2년 연속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공식적인 인사말만 한 뒤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신헌법으로 국감이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뒤로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전례는 없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처리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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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국 땅 밟을까…유승준, 세번째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도 승소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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