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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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간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산자락마다, 마을 주변마다, 도심 건물 옥상마다 크고 작은 패널이 들어서는 광경을 두고 사람들은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혐오감을 드러내곤 한다. 언론은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자체는 인허가 장벽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풍경을 오히려 고맙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재생에너지라는 기술의 본질이자,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핵심은 3D, 즉 탈탄소화(Decarbon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다. 그 가운데 탈중앙화야말로 지금의 논쟁을 풀어내는 열쇠다. 화석연료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거대한 발전소 몇 개가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 수천, 수만 개가 곳곳에 흩어져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지배적이 될 수밖에 없다. 태양광이 도처에
탄소중립 달성과 AI 등 첨단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추가적인 대형 원전건설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첨단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송전망 건설지연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지지 못함에 따라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거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충족하려는 기업들은 지역 또는 해외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산업 기반의 약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앵커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회생해야 한다. 과거 지역발전 정책경험에 비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뿐 아니라 획기적 규제개선, 파격적 조세와 재정지원, 정주인프라 제공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디지털 전환은 오늘날 모든 산업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점점 더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계속 등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은 단순히 IT부서의 업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가 됐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맞춰 공진화하지 못한 보안대책이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주요 통신 및 카드사 등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들은 기업의 신뢰와 재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네트워크와 시스템 차원의 취약점에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흐름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별된다. 이는 더이상 전통적인 방화벽이나 침입탐지 시스템과 같은 보안장비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보보안'을
지난 9월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9개월여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준 이사회가 연내 2차례와 2026년과 2027년 각 1회 추가 금리인하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 하나 관심을 끈 것은 물가불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행된 금리인하라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이 목표로 한 2%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 금리인하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금리인하의 가장 큰 명분은 현재의 물가 및 고용상황이 아니라 연준이 판단하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예측전망에서 찾을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준 이사회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
올여름 유럽은 폭염, 미국 서부는 산불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폭우와 폭염으로 이상기후를 실감했다. 기후변화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가 이를 '규제'나 '추가비용'으로만 본다. 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다르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자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준으로 자리잡았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탄소배출량이 곧바로 가격경쟁력으로 연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에 RE100, 즉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한다.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망 전체의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한다.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조달방식을 바꾸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한국은 다행히
특정 종교세력이 야당에 단체로 입당한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상의 원칙인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교분리에 관해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정교분리는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도입된 원칙이다.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합하면 종교갈등이 국가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고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뼈아픈 경험은 정교분리를 근대국가 원리로 도입하게 했고 위 조약에 의해 종교로부터 해방된 세속적 근대국가가 성립하게 됐다. 이후 독일에는 종교와 분리된 영방국가(領邦國家)가 병립했고 이는 개신교·가톨릭이 혼재된 독일 제2제국의 기초가 됐다. 정교분리는 정치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정교분리가 구속하는 것은 정치권력이지 종교권력이 아니다. 헌법은 본질상 국가를 구속하는 법이지 민간을 구속하는 법이 아니다. 국가권력이 특정 종교를 지원할 때 정교분리는 흔들리나 특정 종교가 특정 정
현 정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옮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생산적 금융정책이라 부른다. 시장에서는 이를 '머니무브'라고 표현한다. 말 그대로 돈이 이동한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청문회 때 밝힌 생산적 금융의 수단으로 9월19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대출의 위험도 하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산업대출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향이 주요 골자였다. 이러한 금융정책을 통해 현재보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7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한 내용도 있다. 다만 종전 대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2026년 1분기부터, 또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한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상법개정 노력을 포함, 배당분리과세제의 최고세율도 인하를 추진하는 등 현 정부의 주식시장 살리기 정책은 코스피(KOSPI)지수처럼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방향도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다. 종합하면 생산적 금융과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과정이 머니무
논란이 있는 문제일수록 예전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원칙대로 하면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때론 그 관행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론일 수 있다. 회계의 목적은 결국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처리비용이 너무 크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관련 회계처리가 바로 이런 경우다. IFRS17 회계원칙하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항목은 분명 '예외'적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은 1999년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이 제공된 후 2004년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최선의 결론이고 IFRS17 적용 이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를 '지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본'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그런데 사실 계약자 몫을 자본에서 부채로 옮기는 작업은 이미 2004년에 이뤄졌다. 2004년 당시 금융감독
최근 법인이 영업과 기타 업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본점용 부동산 취득으로 봐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기준세율보다 2배 중과세된다.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문제는 지방세법 본점의 개념에 대해 별도 정의규정을 두지 않다 보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 세법에 별도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본점의 개념에 대해 지방세법에 별도 정의규정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농민들은 감자 하나에 의존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리시럼퍼' 품종은 국민 식량이었다. 그러나 1845년 역병이 퍼지자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800만 인구 가운데 100만명이 아사했고 또 다른 100만명은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이주해야 했다. 한 품종에 모든 것을 건 결과였다. 바나나도 다르지 않았다. 20세기 초 세계 시장을 지배한 '그로스미셸'(Gros Michel) 품종은 향이 진하고 수송에도 적합했다. 그러나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가 덮치자 농장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지금 우리가 먹는 '캐번디시'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이 품종 역시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어 새로운 변종 병균 앞에서 또다시 불안하다. 감자와 바나나의 사례는 똑같은 교훈을 준다. 단일성은 위험하다. 다양성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투자세계도 다르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었다. 금융이 얼어붙자 부동산 가치가 급락했고 현금
최근 한미관계를 생각해보니 우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와 '조지아 근로자 구금사태'가 떠오른다. 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케데헌'에 열광한다는 사실이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정도로 초현실적이다.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에서 '케데헌' OST들이 1위부터 줄을 세웠고 '케데헌'은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가 됐다. 또한 우리 국민은 조지아주 공장의 운영을 도우러 파견된 기술자들이 이민법 위반이라며 손발이 묶여 체포돼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방 국민들을 어떻게 저리 대우하느냐고 분노한다. '케데헌'으로 부풀려진 국민적 자부심이 조지아로 한방에 꺼져버린 느낌이다. 조지아 사태를 통해 한미관계를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관계의 특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우린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나의 죽음이 나로서는 절대적 슬픔이겠지만 내가 죽은 후 내 가까운 이들은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은 아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개편빈도는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거대야당의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좌초된 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1987년 이후 집권한 7개 정권에서 중앙정부 부처의 신설·통폐합 또는 그에 준한 기능조정 사례는 80건을 넘는다. 집권 100일을 넘긴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기대보다 우려를 자아낸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진숙 추방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안이다. 20년 가까이 별 탈 없이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이유가 궁색하다. 공룡부처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를 손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은 그 의도가 불투명하다. 특히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예산권한이 사실상 대통령실의 통제를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검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