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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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봐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58조의3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창업벤처중소기업)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엔 취득세의 75%를 감면토록 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조세심판원은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해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고 해석했다(조심 2013지156 결정). 이렇다 보니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면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특법 제58조의3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상황을 두고 어느 펀드매니저가 한 말이다. 이 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연초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모두 틀렸다는 말의 또 다른 변명이다. 그 누구도 4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무려 1000포인트 상승하리라고 생각조차 못 했다. 순식간에 지수는 3000선을 넘었고 이제 2021년 6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3316을 목전에 두고 있다. 3000을 넘어서면 조정을 받을 것이라던 대다수 전문가가 점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은 다소 궁색하지만 그럴듯한 표현이다. 때때로 주가와 기업가치는 산책에 나선 강아지와 주인에 비유되곤 한다. 산책로에서 주인과 강아지는 나란히 걷다가 강아지가 신이 나면 저만치 앞서 달린다. 강아지는 주인이 어디쯤 오는지 흘끔 뒤를 돌아보고 주인이 오고 있으면 다시 내쳐 달린다. 그러나 주인이 뒤돌아 가거나 다른 길로 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앞서 가던 강아지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전략의 청사진을 제출했다. 경제산업 대도약으로 A1 3대강국, 3% 잠재성장률, 국력 5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하에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3대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지경학의 득세로 인한 엄중한 대외환경에다 대내적으로도 구조적 저성장의 본격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 정부 경제전략의 성패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나 실천보다는 말이 쉬운 법이고 그 승산은 엄중한 현실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짚고자 한다. 성장이라는 화두부터 보자. 구조적 저성장이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진단은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난제들이 저성장 때문이라는 시각이라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맹점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진짜'라는 수식어가 붙겠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성장의 한계에
'트럼프 관세'의 협상시한인 8월1일이 다가온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재예고하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등 미국과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단발 조치가 아니다. 1기 때부터 그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이라는 방식으로 무역의 '결과'를 직접 조정하려고 했다. 대표 사례가 2018년의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다. 당시 그는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 관세부과를 선언했고 한국은 25% 관세 대신 '수출 자율규제'를 수용했다. 국제무역 규범은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거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명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명시적 보호조치보다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회피할 수 있
미국 상원이 지난달 17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니어스(GENIUS)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과 달러 법정화폐의 가교역할에 머물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서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발효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강력한 연방법의 규제 아래 놓인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업은행의 자회사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로 제한한다. JP모간은 은행의 지위를 이용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최근에는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한 JP모간달러(JPMD) 토큰을 출시했다. 비은행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송금업체나 신탁회사를 세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송금업자로는 페이팔과 서클인터넷그룹(서클)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는 스테이블코인을 100억달러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정부인 통화감
지난달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 언론은 앞다투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주춤" 또는 "아파트값 하락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값 지수였다. 마치 주식시장의 실시간 차트처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과연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지수는 사실 약 2개월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당월 계약된 거래 건수의 신고가 모두 완료되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매주 발표되는 주간 지수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지수는 3만3500호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지만, 월간지수는 4만8170호를 표본으로 하여 아파트 3만6800호에 연립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
블랙스완은 다들 잘 알다시피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이다. 그러다 이 단어에서 파생해 '그레이스완'(Grey Swan)이 등장한다. 예측이 가능하거나 예측됐을지 모르는 것으로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면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의 큰 충격을 발산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그 예라 하겠다. 최근 널리 회자되는 용어는 '그린스완'(Green Swan)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지속가능성장 분야의 세계적 대가인 존 엘킹턴 교수가 2020년 그의 저서에서 내세운 개념이다. 다들 제목에서 간파하듯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경제 또는 금융부문의 위기를 뜻한다. 나아가 '그린'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긍정적 이미지를 반영해 글로벌 위기에 처한 경제·사회·정치·환경 등 전 분야에서 회복과 재생을 추구하는 노력을 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출발이 순조롭다. 옥에 티가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수가 8명(김민석 국무총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김성환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지명된 총리·장관 후보자(18명)의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높다. 겸직비율이 30%를 넘은 건 문재인정부가 31.5%(54명 중 17명)로 유일했다. 노무현정부는 13.2%(76명 중 10명)에 불과했다. 이명박정부는 22.4%(49명 중 11명) 박근혜정부는 23.3%(43명 중 10명) 윤석열정부는 13.5%(37명 중 5명)였다. 윤정부에서 꺾인 겸직비율이 새 정부에서 다시 상승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겸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국정동력과 관계되는 다음 지방선거의 승리를 겨냥해 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GDP 5%선까지 올리라고 압박한다. 왜 미국이 돈을 써가며 당신네들 안보를 책임져야 하느냐는 이야기다. 한국(2.32%)은 일본(1.8%) 호주(2.02%)보다 많지만 미국(3.4%)보다는 적게 쓴다. 물론 트럼프는 처음에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뒤 협상을 통해 낮춰주는 전형적인 '거래의 기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5%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3%든 4%든 이제 국방비 증액은 주어진 것이라고 할 때 문제는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될 것이다.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자. 일반 병사들의 월급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가 낮아졌다. 평소 병사들을 지휘하고 전시엔 앞장서서 싸워야 할 소대장, 중대장 등 간부들에게 그 역할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다. 둘째, 이참에 육군 중심에서 육해공 균형으로 국방정책을 전면 개편하자. 과거 한국군은 북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진입을 목표로 '진짜 성장'의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을 키우고 제조업 구조를 혁신하며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대추구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탄탄히 하겠다는 철학을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는 저마다 '성장'을 이야기한다. 저성장 고착 속에 질적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있다. 이 시점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 사이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성장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는 2023년 집행위원회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지나치게 세분화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고 모든 입법안에 경제적 영향평가 의무화를 제안했다. 규제설계와 집행방식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도매유통의 거점이다. 그러다 보니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물론 유통인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수십 년째 이어졌다. 거래제도와 관련해선 1985년 서울 가락시장 개장과 함께 도입된 경매제도와 2004년 문을 연 서울 강서시장에서 시작된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기능과 공익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유통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이 정치권까지 확산했다.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나 유통인이 아닌 도매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즉,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개별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제도의 틀 안에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농산물 도매시
다시 부동산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면서 일단 불타오르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인 물량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락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과거 1기 신도시의 등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한 것을 다시 해보자는 논리다. 현실은 불가능하다. 권위주의 시대에 특단의 조치로 등장한 것을 2025년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0년 동안의 민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는 절차와 규정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을 택했다.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존 계획을 바꿔야 하고 각종 평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러 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몇 년이 걸린다. 보상에 들어가면 시간이 더 길어진다. 다급한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과거의 강력했던 택지개발촉진법, 그것보다 더 막강했던 행정력이 그리워지곤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와 절차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