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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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균형상태는 수요와 공급의 힘이 대등한 수준에 이른 이상적인 상태다. 경제는 소비자가 충분히 수요할 만큼 생산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공급한다. 시장은 가격을 통해 생산자에게 얼마만큼 공급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매출도 줄어든다. 매출이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면 기업은 손실에 직면한다. 팔아도 손해만 보는 기업은 알아서 생산을 줄이고 시장에서 철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한다. 수요가 충분한데도 공급망에 장애가 생기면 가격이 상승한다.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예산으론 소비가 불가능해진 가계가 수요를 줄인다. 가격은 다시 안정을 찾는다.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면 경제는 골디락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균형이 빠르게 균형으로 복원되면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서서히 성장한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기능의 교란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인위적으로 균형을 파괴하고 불균형을
얼마 전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6월호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다. 2025년 데이터리포털 소셜미디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4.7%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64.7%보다 무려 3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사실상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각종 정보에 노출된다. 소셜미디어는 더 이상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거대한 정보 플랫폼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상공간의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 정보는 물론, 정치, 부동산, 물가, 각종 사회 정책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뉴스 소
한 분야에서 업을 이룬 전문가를 우리는 '장인'이라 부른다. 나아가 장인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사람을 '명장'이라고 칭한다. 이런 장인과 범인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에 이런 표현이 있다. "시작은 '범인'의 영역이고 지속은 '장인'의 영역이다." 누구나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 계획을 꾸준히 지속해서 의미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나 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요즘처럼 휘발성, 인스턴트성, 초단기성이 팽배한 시대에 분명코 오랫동안 '지속'해서 남다른 성과를 만든다는 것은 더더구나 힘듦이 분명할 것이다. 2020년 무렵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ESG와 SDGs(지속가능목표) 등에 대한 관심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근 양상을 보면 그 도도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곧바로 직무를 시작해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인선작업으로 정신이 없겠지만 대선 민심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일은 꼭 챙기길 희망한다. 왜냐하면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는 단순히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공약하고 지지자를 동원해 정권을 잡고 자신이 공약한 대로 국정을 좌우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는 정책토론을 통해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유권자와 소통하고 조정해 합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파악해 국정과제로 흡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숙의민주주의적 국정운영이란 후보와 유권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을 협의하는 '공감과 약속의 과정'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 숙의, 합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부 내부에서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정책갈등과 국정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센 모습이다. 사상 최대규모의 감세계획이 담긴 이 법안에 대해 한때 그의 우군을 자처한 일론 머스크마저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간다며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대규모 감세로 인한 미국의 재정악화가 쟁점이지만 11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의 한 귀퉁이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충격적인 제안도 담겼다. 이번 세법개정안 899조에 실린 이른바 '보복세'가 그것이다. 그동안 미국에 불공정한 세금을 매긴 국가들(개인, 기업, 국부펀드 등)의 미국 투자수익(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에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부과 대상국으로 디지털세 등을 앞세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한국 역시 물망에 오른다. 여러 예외조항을 고려하더라도 직접적 영향만 연간 5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측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하는 국가들과의 협상도구일 뿐이라고 해명하
2025년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자본시장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의 하나가 해소됐다. 많은 이가 이제 시장의 향방에 주목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변수가 있다. 바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이미 우리 사회에 도래한 현실이며 전문가들은 이를 '정해진 미래'라고 부른다. 한번 시작된 인구추세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금융·자본시장이 조속히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5년에는 그 비율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비금융서비스 제공 촉진이 시급하다. 앞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다양한 대응사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은행은 주택개량, 고령자용 주택 소개, 성묘대행 등 비금융서비스 제휴기업을 소개하고 조요은행은 보험·보안서비스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도 보험상
새로 선출된 제21대 대통령이 6월4일 취임한다. 새 대통령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해외 사례가 있다. 바로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여기는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이다. 2024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10억달러 이상 보유한 자산가의 재산은 GDP의 31%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4%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10년 록펠러의 재산이 미국 GDP의 1.5%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스웨덴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자산가가 7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996년 순자산 10억크로네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28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542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재산을 합하면 GDP의 70%에 달한다. 2024년 포브스 집계로는 10억달러 이상 자산가가 43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구 100만명당 4명의 비율로 미
지난 4월 중순 달러당 1470원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 환율이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초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1360원선을 위협받았다. 물론 이후 약간의 되돌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달러약세 기조가 빨라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선을 하회한다. 불과 2~3주 만에 100원 이상의 환율하락이 나타난 셈인데 연간 환율 움직임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무엇이 이런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낸 것일까. 우선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새로운 행정부의 감세가 미국 경제의 보다 강한 성장을 추동하고 관세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성장이 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졌다. 이런 기대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예외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US exceptionalism)라는 수사까지 만들어냈다. 독보적인 미국 경제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의 관세휴전에 합의하며 글로벌 경제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145%에서 30%로 크게 낮췄고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며 대응했다. 양국 모두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고율관세가 자국 경제에 가져온 충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항만 물동량이 급감했고 중소기업들은 도산위기에 몰렸다.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으로 요동치자 미국 정부는 기존 압박전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미 장기간 지속된 내수침체와 부동산 위기로 경제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미수출마저 급감하자 경기침체 압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결과적으로 두 경제대국 모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피했다.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뉴욕과 홍콩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시장은 모처럼 낙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영상을 틀면서 그 영상이 남아공에서 학살당한 백인 농부들의 모습이라 주장하며 상대를 몰아붙였다. 영상은 남아공이 아닌 콩고에서 촬영된 것임이 밝혀졌으나 백악관은 해당 영상이 "아프리카에서 백인 농부들에 대한 박해를 상징한다"는 취지의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2기 취임 후 미국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했다. 또한 미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극도로 제한함에도 트럼프는 오로지 한 국가를 지정해 이 나라로부터 정치적 망명의 문호를 열었는데 그게 바로 남아공이다. 트럼프는 남아공에서 부당한 인종차별을 당한 아프리카너(네덜란드계로 남아공에 거주하는 백인)들의 미국 망명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다수의 아프리카너는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미국 망명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나 상당수는 이 조치를 환영하며 기대감에 들떠 있다. 이쯤 되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
최근 국민의힘이 153만가구의 공실주택을 전국 지자체가 수리해 무상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DSR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심 내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을 만들어 도심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린벨트 등의 해제나 재건축·재개발 관련 기준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비사업 완화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측면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촉진하는 특례법도 신규로 만들고 뉴빌리지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한다. 주택연금에 실거주의무를 폐지해서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양도세 중과의 영구한 폐지, 비수도권 취득세를 면세하는 내용,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등 폭넓은 세제완화를 담았다. 이는 20대 대통령 공약에서 한 차원 더 완화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추가로 공공임대로 5년간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해제를 당하는 수급인의 잘못이 없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무 때나 도급인에게 아무 피해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 완성 전'에,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만약 해제통지서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수급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수급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5월15일 대법원은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024다282184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를 배상하는 결과가 된다면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