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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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정의'인 세상이 본격화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정상회담은 세계사에 남을 파국으로 끝났다. 미국의 파워를 앞세운 트럼프의 야멸찬 협박이 전후 국제질서 자체를 뒤흔들었다. 지칠 줄 모르는 관세위협을 비롯해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협약 탈퇴러시 속에 국가간 협력체제가 와해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후 국제질서는 그저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된다"고 역설했다. 이런 트럼프가 강구하는 새 질서엔 나름의 위계가 있다. 당연히 미국이 최우선이다. 다음은 자원이 풍부하고 위협요소가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왕따 취급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새 파트너로 떠올랐다. 이스라엘과 중국도 한 자리를 차지할 성싶다. 반면 전통적 동맹이나 우방은 뒷전이다. 오히려 이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성과 충성심은 트럼프가 맘대로 악용할 약점으로 간주된다. 사실 미국의 반공, 대중 전초기지 역할을
2021년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사전 정보제공과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에도 2023년 말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Equity Linked Securities)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검사결과 2019년 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와 회사 차원에서 무리한 판매독려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도 해외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에 의문이 제기됐다. 금소법이 시행된 4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신설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금융상품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아울러 설명의무 등 금융회사의 의무와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가
최근 김 관련 뉴스가 많다. 먼저 냉동김밥, 김스낵 등 한류바람을 타고 김 수출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수출실적이 9억9700만달러(약 1조4300억원)를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한편 김 수출확대로 유발된 김 가공식품의 수요증가는 마른김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2024년 연평균 도매가격이 1속(100장)당 1만165원으로 올랐는데 2023년 가격인 6697원의 1.5배 수준이다. 김 가공식품의 수출호황으로 국내 마른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는 데 반해 마른김의 원료인 물김의 산지에선 가격폭락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올해 1월 물김의 산지가격은 ㎏당 1000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월 1600원에서 60% 하락해 양식어가의 고민이 깊다. 수출로 인한 수요증가 등으로 김 가공식품의 시장이 확대됐음에도 원료 김인 물김의 가격이 폭락하는 아이러니는 김산업의 특수성과 일부 김어가의 무분별한 행위가 합쳐져서 일어난 일이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김은 마른김으로 바다에서 수확한 물김의 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릴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우리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위기신호가 잇따라 켜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고의 전환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구조에 따른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변화를 주도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9~34세를 가리키는 청년인구는 1979년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993년 1397만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했고 2027년엔 1000만명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역동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여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취임식 당일에만 26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례가 없는 속도였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이민, 통상, 에너지정책부터 정부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2월 초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각각 25% 및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던졌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시행이 한 달 동안 유예됐지만 10일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는 25% 관세부과를 선언했다. 13일엔 상대국의 무역정책에 맞대응하는 상계관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는 21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의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 정부개혁부(DOGE) 창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구의 당초 설립목적은 정부가 보유한 테크놀러지를 현대화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하겠다는
지난 2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통 크게 만났다. 박 전의원의 포용적 행보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보인 '비명횡사·친명횡재 공천'과 대조된다. 자연스럽게 '박용진 죽이기 정치'의 부당함을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다. 박 전의원은 공개발언에서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라면서도 "내란 추종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만나기 싫을 법도 한데 그의 대국적 용기가 가상하다. 이 대표는 박 전의원에게 "박 전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이 없어서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대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공천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제시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박용진 제거 사건은 이 대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창한 '죽임의 정치'보다 '살림의 정치'를 회복하자는 주장과
계엄과 대통령 탄핵재판을 계기로 개헌이 논의된다. 개헌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고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이다. 문자로 표현된 성문헌법과 유사한 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215년 영국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이고 한반도 역사론 고종이 1895년 선포한 홍범14조다. 문자로 뭔가를 약속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말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인들의 구두약속을 서로 믿지 못할 때 각서를 쓰고 계약서를 쓴다. 헌법을 글로 쓴다는 것은 신민들이 국가나 왕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사회계약론이란 사회철학이 법학의 영역으로 진화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 기본법이다. 법률은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헌법의 경우 대부분 의무는 국가에 부과되고 대부분 권리는 국민에게 부여된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창출하는 규범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손발을 묶는 규범이다. 국가의 자의적인 손발이 묶인 바로 그 자리에 국민의 기본권이 존재한다. 헌법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기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토허제가 장기적 측면에서 역할을 다했음을 토로하며 해제했지만 해제 즉시 해당 지역에서 초강세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 서울시 입장에선 머쓱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토허제가 트리거가 돼 2025년 부동산 시장을 강세로 돌려세울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인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 이러한 토허제 해제발 주택시장의 강세가 장기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거시적 안정정책을 유지해서다. 요약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아온 것이 윤석열정부다. 정부는 올해도 60조원 수준의 정책대출을 공급하면서 민간은행의 대출에 대해선 그 한도를 줄여 월 2조원 이하로 유지한다는 전반적인 방침을 정한 듯하다. 그리고 이처럼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상태에선 주택 강세장이 장기화하기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공립학교 교사가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일 정도를 지나 "사실 OO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임직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인지 아니면 개인정보취급자인지가 문제되는데, 먼저 1심은 피고인이 교육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이니 무죄라고 판결했고, 2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
오래 기다린 이벤트가 막상 임박하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도 그렇다. 국내외 정치이벤트에 관심이 쏠려서일 수도 있고 한국 시장에 대한 자조적인 넋두리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 가져온 기회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드디어 새로운 증권거래 플랫폼인 ATS 넥스트레이드(NXT)가 3월4일 출범한다. ATS는 정규거래소 외 다양한 증권거래 시장을 통칭하는데 한국거래소(KRX)와 달리 상장기능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매매체결 기능은 비슷하다. 이미 해외에선 ATS 비중이 상당하다. 정규거래소만 24곳인 미국은 ATS가 31곳에 달하는데 이들의 주식거래 비중은 10~15%로 추산된다. 다수의 정규거래소와 ATS의 경쟁구도가 확립된 유럽의 경우 2020년 기준 정규거래소 비중은 7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3개 ATS를 운영 중인데 최근 비중이 상승해 2023년 기준 10% 정도에 달한다. 사실 국내 투자자들도 부지불식간
아파트를 증여·상속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낼 때 과세관청이 1년 또는 2년 전 팔린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를 증여·상속받은 경우 거래가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대용치로 적용해 세금을 과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용치로 적용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 거래 적용기간을 언제까지로 확장할 수 있느냐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해 1년 전 또는 2년 전 거래된 옆집 아파트도 시가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납세자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간은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 훈령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평가기간 제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 해당 기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얀테의 법칙'(Law of Jante)에 나오는 말들이다.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서적 규범이다. 모두 10가지 규범적 조항이 있는데 사실 '당신은 특별하거나 뛰어나지 않다'는 말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겸손하라'는 사회적 규범이다. 얀테의 법칙에 나오는 얀테는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노르딕 국가에서 일반화된 사회적 정서다. 실제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는 경호원 없이 오슬로 시내를 혼자 자전거를 타고 산책한다. 전철도 혼자 타다 역무원이 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자신은 국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라며 기어코 돈을 내고 탄 일화의 배경에도 얀테의 법칙이 깔려 있다. 얀테의 법칙과 같은 정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