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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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 경제 기둥이자 글로벌 경제의 본보기였던 독일이 왜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 혁신에 대한 부주의,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독일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0.3%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로는 두 번째,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의 침체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고급 혁신인력 부족, 그리고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공 모델에 안주한 결과로 이해된다.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는 침체하였으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 먼저 과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
찜통더위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무덥고 긴 여름이었다. 올해가 '시원한 여름이었다'라는 무서운 예언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산업계의 대응노력을 살펴보자. 첫째, 필수품이 돼버린 에어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이다. 에어컨의 경우 냉매가 관건인데 주로 프레온이나 수소불화탄소 계열 냉매가 사용된다. 이들 냉매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들 냉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 세계 총배출량의 10%를 차지할 거란 분석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냉방 논의가 활발한데 2016년 설립된 이스라엘의 노스트로모사가 선두주자다. 이 회사는 물을 활용한 '아이스브릭'(IceBrick)이라는 얼음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주무기로 내세운다.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물을 얼려 얼음 형태로 저장한 후 피크시간에 냉방시스템에 사용하는 일종의 '냉각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셈이
임종석 전 대통령(문재인정부)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때 밝힌 '통일 독트린'(사실상 자유를 통한 북한 흡수통일)에 맞서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임종석의 통일포기론은 '자본주의인 남한 중심의 북한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우파민족주의자들에게 김정은의 좌파민족주의 노선(사회주의인 북한 중심의 남한 흡수통일)을 추종하는 '북한 추종노선'이라고 비판받았다. 지난해 말 김정은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분단고착용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김정은을 좇는 임종석의 통일포기론은 종북노선으로 좌파민족주의 노선의 파산선고로 들린다. '임종석 통일포기론'의 본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밀린 '북한식 좌파민족주의 노선의 파산선고'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임종석은 왜 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전격적인 빅컷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하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계부채 논란 등으로 비교적 미온적이던 한국은행도 연내 50bp가량 금리인하가 임박한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면서 금리 정상화가 본격화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완강한 고용여건 등 이른바 '노랜딩'(no landing·무착륙) 가능성을 기반으로 신중론이 재부상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시장과열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에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소위 매파와 비둘기파가 충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환경은 통화정책의 매파-비둘기파 논쟁에 국한될 성질이 아니다. 경제문제에 정치적·지정학적 변수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기후변화나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장기적인 이행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가세했다. 따라서 좀 더 시야를 넓혀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상황은 비교적 단순했다. 만성적인 수요부족 탓에 수요부양이 현안이었고 초저금리의 비전통적 통
지난 7월 베인앤드컴퍼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유능한 인재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에 필수로 제시됐다. 특히 여성인재 확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 개선과 평균임금, 정규직 비율이 개선돼 앞으로 10년간 G7 평균에 도달하면 GDP가 165조원 증가하고 OECD 경제규모 8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갈수록 기업에서 여성인재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급에선 다른 국가와 비슷한 비율이지만 과장급부터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장급에선 미국 34%, 싱가포르 36%인데 반해 우리는 5%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의 비율도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이다. 여성인재 유지와 육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용부족, 승진기회 부족, 불리한 역량평가 시스템 등이 지적되지만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다양성·포용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2023년 기준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이
세계 와인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중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함께 높은 품질의 와인을 세계 곳곳에 판매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랑스가 포도밭을 대규모로 갈아엎고 있다. 프랑스 농업부는 올해 9월에 1억2000만유로(약 1800억원) 규모의 포도농가 지원계획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2029년 포도재배 허가를 포기하거나 신규 신청을 포기하는 농가에 포도밭 1㏊당 4000유로(약 590만원)를 지원하고 해당 포도밭을 영구히 폐쇄토록 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약 80만ha인 전체 포도밭의 3.75%에 해당하는 3만㏊의 포도밭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축구장 4만2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의 포도밭을 줄이는 프랑스의 포도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자국 와인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와인보다 맥주를 더 선호하는 프랑스 청년층의 주류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1인당 와인 소비량이 19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됐지만 중동,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평화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 기후변화, 빈곤타파 등 인류 공통의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력기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강대국들은 복잡한 다자기구에서 사안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원래부터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파트너와 일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계는 저물고 있다. 세계의 변화와 달리 우리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변화한 세계질서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하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 국가가 자국에서 물건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발 빠르게 중국에 진출해 저렴하게 대량의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면서 큰 이익을 보았다. 중국의 수출을 위해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이 지난 25일 일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공개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노후계획도시법'의 기준 청사진이 알려졌다. 정비기본계획은 중동·산본은 8월14일에, 평촌은 8월30일에, 분당은 9월10일에 발표됐고 일산이 25일 발표됐다. 이들 5개 신도시는 현재 총 39만가구 규모인데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총 54만가구 규모로 약 14만가구가 추가된다. 가장 많은 주택 수가 추가되는 지역은 분당신도시며 이번 각 지자체가 발표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와 위원회 심의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었고 특례논란이 있어 대상을 넓히면서 현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정법)으로 이어졌다. 노정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결국 사업성이다. 과거 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 체계에선 이미 200%에 육박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규모에서 사업성
두 동네의 구석진 골목에 자동차를 세워뒀다. 두 동네 모두 보닛만 살짝 열어뒀지만 한 동네 자동차는 유리창이 깨졌다. 과연 1주일 후 이 자동차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놀랍게도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지만 다른 동네 자동차는 멀쩡했다. 이 실험을 토대로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주장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결국 지역 전체로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도시가 뉴욕이다. 뉴욕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였다. 당시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확신하고 더럽기로 악명 높던 지하철의 낙서 지우기 운동을 시작한다. 결국 범죄율은 1년 후 30~40% 떨어지고 3년 후엔 80% 낮아졌다. 이제 뉴욕은 세계 어느 도시도 따라오지 못하는 슈퍼스타 도시가 됐다. '창조적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이 자제를 요청하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던 은행들은 대출조건과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1주택자에게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대해 감독당국 수장이 지나치다는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풍선효과가 몰릴 수 있는 대형 보험사마저 보수적 태도에 동참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18년 전인 2006년 11월 이후 대출규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본다. 물론 당시 조치는 세계적 부동산 버블 중간에 나온 것이고 2002년부터 계속된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었으며 대책이 나오자마자 노골적으로 '창구지도'가 언급됐기에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대출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당시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계속됐다. 우리는 이미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았고 이는 글로벌한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05년 8·31대책을 통해 거래가격 신고 의무화까지 내놨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마침
과거 차등배당을 이용해 절세를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해 지급돼야 하고 이를 위반한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의 배당비율을 높게 정한 것은 대주주 스스로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80다1263판결). 이 판례로 인해 대주주(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고 대신 소액주주(자녀)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이른바 차등배당이 가능해졌다. 소액주주인 자녀가 차등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는 배당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차등배당은 배당 후 증여하는 방안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차등배당이 절세방안으로 널리 활용됐다. 정부는 2014년 차등배당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형사소송법에 '공소'와 '기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차이는 무엇일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그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설명하니 '공소의 제기'를 기소로 이해하면 된다. 굳이 구분하자면 기소는 검사나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공소는 법원 입장에서 기소 결과 정식으로 재판이 필요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와 재기소'라는 제목으로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