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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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업들은 회사의 전략, 상품판매, 그리고 직원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고민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정보기술과 다르다. 딥러닝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것을 예측하고 스스로 학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대체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은 인공지능 아인슈타인(Einstein)을 경영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하고 경영전략을 결정한다고 한다. 현재 인공지능은 보조역할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이사회도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이 점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판단능력을 신뢰하거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요즘처럼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은 없다. 동네 마트에 가면 다양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가득 진열돼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 눈에 들어온다. 온라인 세상에서도 식품이 넘쳐나는데 온라인몰에 있는 식품을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문앞에 도착하는 시대다. TV나 신문을 봐도 비만과 식단관리에 관한 기사가 항상 지면을 장식하고 있어 먹거리를 못 구하는 문제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린다. '식품사막'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식품을 제공하는 상점이 인근에 없어 건강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마치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이다. 식품사막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 대부분은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오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식품사막이 이미 많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2만8000여 농촌마을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마을의 73.5%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의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했다. 창어 6호의 목표는 달 남극의 에이킨 분지에서 2㎏ 분량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과 통신을 위해서는 별도 통신위성을 운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췌차오 2호를 미리 발사해 지구와 달 뒷면의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는 중국의 우주탐사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음을 보여준다. 굳이 어렵게 달 뒷면의 남극으로 가는 이유는 이 곳이 달에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운석의 충돌로 형성된 이곳에는 최대 깊이 13㎞에 이르는 깊은 분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이 태양의 열을 차단함으로써 다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은 인류의 달 거주에서 핵심적인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해해 만들어지는 수소와 산소는 우주로켓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먼 우주탐사를 위한 기지로서 달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언제 중국이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인
지난 5월28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초 대구에서 8번째 전세사기 사망자가 나온 이후고 올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4월까지 사고금액이 1조9000억원에 이르러 전년의 4조3000억원에서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전세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의 불합리함을 들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핵심은 선구제 과정에서 채권의 적절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나 그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세사기' 피해논쟁의 중심이 '선구제의 적절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문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급여생활자의 세금도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 확정세율로 연말정산을 하듯 전세사기 채권 역시 선가치를 평가하고 사후에 회수되는 부분이라 본질적 문제가 되기 어렵
한국가스공사는 1986년 LNG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전국 2000만가구에 경제적인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유럽과 일본의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이 한국보다 각각 1.3배, 2배 높은데 이는 가스공사가 수입과 국내 인프라부문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관리하며 원료비 마진 없이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2022년 9월 유럽연합의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167% 상승한 kwh당 16.5유로센트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한국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과 격차가 약 3.3배로 벌어졌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도 요금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했지만 가스공사는 민생안정을 위해 원가 이하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지난해 말 13조원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떠안고 부채비율도 483%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공성 기반의 가스요금제도는 분명 바람직하지만 단계적 요
2021년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메탄서약'이 처음으로 출범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8배 더 많은 온실가스 효과를 가진 물질로 지구온난화 원인의 30%를 차지한다. 국제메탄서약은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저감키로 결의한 국제협약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150개 이상 국가가 참여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감축 노력에 동참했다. '2030 메탄저감 로드맵'을 수립해 에너지, 산업 등 부문별 메탄감축을 위한 세부 실천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농축산분야의 메탄 배출량은 전체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업의 배출량 감축노력이 특히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축산업의 주요 메탄 배출원은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과정으로 구분된다. 장내발효는 반추동물의 소화과정 중 음식물이 분해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메
머니투데이가 지난 5월22일 "보험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심각해서 금융당국이 CSM(보험계약마진) 상각방식을 바꾸려 한다"고 보도했다. 2023년 도입된 IFRS17하에서 보험사는 계약이 이뤄지면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이익을 부채인 CSM으로 표시하고 이를 상각해 수익으로 기표한다. 상각률을 낮춘다는 것은 수익실현 속도를 낮추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장 실현이익은 감소하고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 늘어난다. 상각률 조정방식으로는 시간가치 요소인 할인율 배제가 유력한데 이 경우 13조4000억원이던 2023년 보험회사 순이익이 9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과당경쟁을 막고 보험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감독당국의 의도는 옳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과 회계적 정합성을 생각하면 보험사 수익인식 방법의 전면적인 개혁은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지금은 공시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다 세련된 감독행정이 빛을 발할 때다. 속된 표현을 쓴다면 숙련된 장인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여의도는 일벌레들의 천국이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니 밤을 꼬박 새우는 사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다. 오죽했으면 주말 없이 계속 일한다는 의미의 '월화수목금금금' 이란 말이 나왔을까. 힘든 일을 쉬지 않고 한다는 관점에선 일벌레들의 천국이 아니라 무덤인 셈이다. 구 한말 고종황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서양 외교관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랫것에게 시키지 왜 그리 힘들게 고생을 하시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렇다. 원래 일은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들의 몫이었다. 히브리어로 일은 '노예'와 같은 단어였고 중세까지 프랑스든 독일이든 일은 고통과 고생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르네상스 이후 마틴 루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선하고 일하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장 칼뱅은 "일은 신의 은총이자 구원의 수단"이라며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일을 '소명'(calling)으로 격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부여한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나 분배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선고 때부터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여전히 인정되며, 특히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계속 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자녀 2명 중 1명만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인류 최대의 난제, 막다른 골목, 화장실 없는 아파트….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나온 말들이다. 인류가 원전을 사용한 지 70년이 지났고 한국도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어언 50년이 됐다. 그동안 발생한 1만5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부지 내 물속에 임시저장돼 있고 빠르면 2030년부터 추가로 저장할 공간도 없다. 현재 외국에선 원전 보유 32개국 중 3분의2가 넘는 22개 나라가 임시저장에서 한 걸음 나가 중간저장시설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임시저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나머지 10개 나라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특별법이 끝내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사실 그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고 박근혜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5년 뒤 문재인정부는 공론화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이 문제를 다뤘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볼드모트는 소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가장 악명높은 마법사다. 대부분 마법사는 공포에 사로잡혀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하기는커녕 글로 쓰는 것조차 꺼렸다. 어쩔 수 없이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도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수들은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자"로 호칭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건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 있다. IMF는 2019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cy That Shall Not Be Named)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정책이 경제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유용성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금기시되는 연구주제였다고 한다. 1993년 이후 세계은행이 줄곧 주장한 것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는 거시경제적 안정, 법·규제개선, 효율적인 금융시장, 자유무역, 그리고 물적·인적자본의 축적뿐이지 산업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1,416만명이다. 2022년 1,441만명에서 25만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다. 그만큼 소위 '리딩방'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판례가 선고되었다.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6개월간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서비스 등급 상향의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목표 누적수익률(3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증권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다시 3개월간의 정보제공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등급 상향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번에는 특약사항으로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결국 피해자는 리딩방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은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