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판사 최예진)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싸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