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재석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힘 집단입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재석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오석진 기자
2026.09.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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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다시 석방된다. 이와 별개로 이 총회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18일 이 총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총회장은 지난 11일까지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추가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이 총회장은 지난 17일 하루 임시 석방된 뒤 재수감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이날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 측은 "정당법 위반의 핵심인 강요와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위계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총회장 측은 "공소장에 적힌 20명 가운데 이 총회장이 직접 불러 지시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8명에 대한 강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밝은 갈색의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총회장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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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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