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법왜곡이나 수사 관련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수사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파면·해임된다.
경찰청은 2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수사·단속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와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적용한다. 수사·단속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관련 정보 유출이 수사·단속 수행을 어렵게 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