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고용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20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은 고용주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에 취업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문어 통발 작업 뿐만 아니라 꽃게잡이에 쓰는 그물 정비 업무에도 투입됐다고 한다.
이들은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서 가혹 행위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선주 A씨와 문어잡이를 위해 출항했다가 조업 도중 물을 마시며 잠시 쉬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배를 외딴섬으로 몰아 이들에게 내리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이날 작업을 마친 뒤 A씨는 노동자 숙소에 찾아와 방 안에 있던 이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 소화기를 수 차례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A씨가 노동자들을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숙소 내부가 흰 분말로 뒤덮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노동자들은 소화기 분말이 눈과 입 등에 들어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원장은 "수사기관은 선주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기관은 피해 노동자들이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