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 5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전직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지난 21일 군인등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급 군무원이었던 A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인 B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근무평정 권한을 갖는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였다.
A씨는 2023년 1월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서 차를 마시자"며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B씨의 얼굴과 팔, 등, 어깨, 옆구리,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3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합의에 따른 것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어 강간죄가 인정되더라도 미수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와 녹음파일, 사진, 카카오톡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일상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한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