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은 은수저, 며느리만 나무젓가락"…항의하자 휴게소에 버려졌다

"시댁은 은수저, 며느리만 나무젓가락"…항의하자 휴게소에 버려졌다

차유채 기자
2026.09.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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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한 아내와 이를 문제 삼은 남편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한 아내와 이를 문제 삼은 남편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한 아내와 이를 문제 삼은 남편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 아내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있었으나 자신의 자리에만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식사 후에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아내 혼자 설거지를 맡았다.

결국 세 번째 명절을 앞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따졌다. 그러나 남편은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귀가 중 휴게소에 들렀고,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은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났다.

며칠 뒤 남편은 아내에게 각서까지 요구했다. 앞으로 명절마다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각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해당 각서에 대해 "혼인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은 무효"라며 "공증까지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아내는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기간이 짧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시댁에서의 대우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무젓가락이나 설거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간 행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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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머니투데이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영화를 비롯한 연예 및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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