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속 전 피의자 면담, 큰 변동 없어…별건 수사요청 4건 접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과 비교해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추가 접수됐다.
경찰서별로 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하루 평균 보완수사 요구가 3.2건에서 3.9건으로 0.7건 늘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1.4건 증가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0.2건 줄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시범 운영 기간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시범 운영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4건이었다. 대부분 위증이나 무고 혐의로, 경찰은 요청된 사건을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