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내년 6월까지?…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침묵'

대법관 제청 갈등 내년 6월까지?…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침묵'

정진솔 기자
2026.09.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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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해 대법관 제청을 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일단 공을 청와대로 넘겼고 청와대가 이에 즉각 반발한 셈이라 당장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한 모양새인데 학계에서도 헌법상 두 권한 중 어느 쪽이 우위라고 볼 근거는 없어 대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양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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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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