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에 징역 1년 확정

대법,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에 징역 1년 확정

정진솔 기자
2026.09.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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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씨의 형도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삼부토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별장 및 예약한 펜션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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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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