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찾아와 술주정을 부리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10분쯤 부산 자택에서 친형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한 B씨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욕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 안에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을 했다"며 "피해자가 방어해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해의 결과는 중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