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억2000만원 못 받았다"…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로

"수임료 1억2000만원 못 받았다"…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로

박효주 기자
2026.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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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강제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강제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강제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씨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 신청은 지난 14일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는 김씨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했다.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김씨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이번 경매는 김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전지법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신한은행의 근저당권과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이 등재돼 있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지난해 6월 김씨가 보유한 압구정 아파트 지분 50%에 대해 2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씨 등이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시점 등을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김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압구정 한양4차와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에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의 가압류를 인용했다.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액 등을 합하면 약 80억7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나 압류액 등이 실제 남아 있는 채무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매 절차는 개시 초기 단계로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현재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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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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