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려다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로 위협했고 4000만원을 줄테니 흉기를 직접 가져왔다고 허위 자백하라는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고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앞서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