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에게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낸 경찰관을 강등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찰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경찰관으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신고자에게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냈다.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에는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전달받고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3년 4월에는 순찰 근무 중 한 카페 여주인에게 창밖에서 스케치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근무 태만 행위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가 민원인과 후배 경찰관에게 처분 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해 진술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가 경찰 내부 기강과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행위를 다소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은 있었지만 일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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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의 민원 취소 요구 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애정 표현을 한 행위 역시 해당 행위로 카페 여주인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