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인 집 열쇠 '슬쩍'...빈집서 밥 훔쳐먹다 걸리자 흉기 꺼냈다

15년 지인 집 열쇠 '슬쩍'...빈집서 밥 훔쳐먹다 걸리자 흉기 꺼냈다

류원혜 기자
2026.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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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50분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사이였다. 무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미리 확보해 둔 B씨의 집 열쇠를 이용해 몰래 집을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주방에서 밥과 반찬을 꺼내 먹으려던 중 귀가한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범행을 들키자 용서를 구하는 대신 흉기로 B씨를 협박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면서 몸싸움을 벌어졌고, A씨는 함께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제압했다.

이어 A씨는 B씨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을 베이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가량 알고 지낸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며 "범행이 발각된 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사정,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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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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