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 50대 사망..."의사 2.4억 배상"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 50대 사망..."의사 2.4억 배상"

류원혜 기자
2026.09.2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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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유족에게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전남광주 한 의원에서 안면거상과 턱밑거상 등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등을 투여받던 중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받고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9일 숨졌다. 부검에서는 마취제 투여 과정과 연관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적절한 용량을 초과해 투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망인에게 발생한 무호흡 증상, 그로 인한 뇌사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5시간 넘게 반복 투여됐고, 시간당 투여량이 중등도 진정 목적의 권고 유지용량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호흡 발생 이후 응급조치에 과실이 없었던 점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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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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