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시·도청→국수본 3단계 상담·지원 TF 운영
법령 해석 어려운 사안 질의…필요시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photocdj@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2809065294921_1.jpg)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일선 수사관들의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어지는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이나 수사 절차상 혼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 전담팀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등 기능별 인력,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배치된다.
일선 수사관은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개정 법령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지침이다.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수본으로 차례로 넘겨 검토한다. 국수본은 공소청 등 다른 기관과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발생하면 즉시 협의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일선에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