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조절 못해서"…장애인 발로 차고 라이터로 지진 30대 '집유'

"분노 조절 못해서"…장애인 발로 차고 라이터로 지진 30대 '집유'

류원혜 기자
2026.09.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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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인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체 장애인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체 장애인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전남광주 북구 한 골목에서 지체 장애인 B씨(33)의 주요 부위와 배 등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병원에서 자신이 혼난 일을 두고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담뱃불과 라이터로 B씨의 팔을 여러 차례 지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타하고 잔혹하게 불로 지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소한 갈등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음주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져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특정후견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분노 조절과 음주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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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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