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보내고 자료 받는 절차 온라인으로…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영장 보내고 자료 받는 절차 온라인으로…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양윤우 기자
2026.09.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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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수사기관이 은행이나 통신업체에 영장을 보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 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법원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온라인으로 집행하는 데 쓰인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됐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영장 등을 전송하면 금융기관이나 통신업체 직원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접속한다. 직원은 화면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요청받은 자료를 같은 포털에 제출할 수 있다.

국내 은행과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도 연계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제공을 위한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동통신 3사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망을 연결해 금융·통신 관련 영장 등의 집행 절차를 전자적으로 자동화했다.

영장 확인 이력과 자료 제출 이력은 시스템에 기록·관리된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암호화한다. 법무부는 "관계 기관들은 이를 통해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전용 포털을 통한 영장 확인과 자료 회신으로 집행 절차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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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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