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세원 아이 임신→유산" 거짓이었다...스토킹 여성 실형

"배우 고세원 아이 임신→유산" 거짓이었다...스토킹 여성 실형

차유채 기자
2026.09.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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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우 고세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우 고세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고세원의 법률대리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세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고령의 모친에게까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세원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뒤 유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적 보복을 목적으로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배우의 직업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세원 측은 A씨와 합의하지 않고 형사 판결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원은 1977년생으로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수상한 삼형제',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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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머니투데이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영화를 비롯한 연예 및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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