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죄 지었다" 추석 연휴 별장서 70대 살해한 수행기사 구속 기로

"죽을죄 지었다" 추석 연휴 별장서 70대 살해한 수행기사 구속 기로

윤혜주 기자
2026.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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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석 연휴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수행 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흉기는 사전에 준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남편 C씨와 함께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 부부의 수행 기사였던 A씨는 퇴사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씨가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쯤 숨지면서 A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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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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