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삿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27일자 횡령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5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6일 신씨를 구속 상태로,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한편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씨는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씨를 상대로 갑질과 불법의료시술 등 의혹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