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구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중구 예관동 중구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들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생한 식사 비용은 구청 예산 등을 활용해 '간담회' 명목으로 결제·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구청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