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규모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해외 마약 조직에 재수출하려던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 조직과 공모해 대마를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입한 대마 일부는 베트남과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마 수입 대가는 가상자산으로 지급해 자금 추적을 피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 수사로 실적을 만들고, 정작 마약 밀수 주도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례"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시달리며 마약 유통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주도자가 없었다면 범행은 절대 불가능했다"며 "돈을 벌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31억원 상당의 필로폰 956g을 소지하고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