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20분쯤 거제시 고현동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미용사 B씨(30대)와 남성 손님 C씨(40대)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인 전남광주시에서 흉기를 챙긴 뒤 경남 거제시까지 이동해 범행했다. 그는 경찰 체포 직후 스스로 음독했다고 주장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음독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었다.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는 행운이 겹쳐 미수에 그쳤을 뿐 살인을 끝까지 수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며 "유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개선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 탓만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일관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