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7년 정기주주총회는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첫 주주총회로 상장회사에게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종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인 IR큐더스와 함께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및 전자주주총회TF를 이끌고 있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개최 대상회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부센터장으로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세간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번째 세션은 이숙미 변호사와 박성용 IR큐더스 상무가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과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과 공시 등 각 단계별 실무적 쟁점을 체크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석과 본인확인, 대리인의 전자 출석,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접수와 선별, 의결권 행사 및 집계, 집중투표의 표 배분, 통신장애 대응 등 실제 운영 화면을 구체적으로 시연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는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IT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구조적 변화이자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변화와 맞물린 거버넌스 혁신의 계기"로 평가하며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제도 시행 전부터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연구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