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이혜수 기자
2026.09.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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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비판 뉴스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비상계엄 비판 뉴스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원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KTV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에 관한 스크롤 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스크롤 뉴스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방송보도 부장과 편집팀장에게 비상계엄 비판 관련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국장과 편집팀장은 스크롤 뉴스에 관해 일정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이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삭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짧은 기간 이뤄졌고 KTV의 시청률과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7분~오전 4시4분 동안 KTV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선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수십 차례 방송됐지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진행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1심은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비판 내용이 삭제돼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스크롤 뉴스가 구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내란 세력 편에 서더라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원장 측 "비상계엄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이 전 원장을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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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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