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 정부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사이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한국 정부에 제기된 7700억대 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사건 승소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다야니 일가가 한국-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판정부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로써 다야니 일가의 7700억원 배상금 요구를 모두 방어했다"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달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청구인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 당시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일가는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게 몰수됐다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2015년 제기했다. 판정부는 201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며 다야니 일가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확정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 약 858억원 중 622억원을 청구인 측에 지급했다. 약 236억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하지만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받아야 배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것이다.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1조2600억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청구했다. 이후 청구액을 7700억원으로 조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하에 있으므로 타국 투자자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OFAC 승인·국제법상 정당한 취소소송 제기·국내 법원의 적법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공탁은 모두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독자들의 PICK!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은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취소소송 제기와 국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공탁 역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봤다.
강 국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한 약 7700억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수호했다"며 "청구인이 1차 ISDS 배상금을 집행국 법원이 아닌 별도의 ISDS를 제기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