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합수팀 경찰 수사인력 11명 그대로 참여
"중수청과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검경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에 따른 진상규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22.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3014320330398_1.jpg)
경찰이 활동을 종료한 '10·29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인 김근준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기존 합수팀에서 사건을 담당해온 경찰 수사 인력 11명이 그대로 참여해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중수청과 경찰이 참여하는 후속 합동수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 체계가 구성되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팀은 이날 운영을 종료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합수팀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에 이송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요청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 등 3명은 지난 1월 구속 기소했다.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직무유기 의혹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