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서 담배 '뻑뻑', 오리발까지...또 중국인 관광객

경복궁서 담배 '뻑뻑', 오리발까지...또 중국인 관광객

차유채 기자
2026.10.01 08:4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경복궁을 찾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경복궁을 찾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경복궁을 찾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채널A에 따르면 최근 경복궁을 찾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한 시민은 외국인 남성 3명이 경복궁 근정전 앞에 앉아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저런 행위는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관계자에 의해 경복궁 밖으로 퇴장 조치됐다.

해당 관광객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라고 밝혔으며, 흡연 여부를 묻자 "난 담배 피울 줄 모른다. 잘못 짚었다.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느냐"며 부인했다.

관광 가이드는 "관광지 내에서는 모두 금연이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담당자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만,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복궁 곳곳에는 관람객이 지켜야 할 규칙이 안내돼 있지만, 내부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흡연뿐만 아니라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거나 접촉이 금지된 시설물에 손을 대는 등 관람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의 질서인 만큼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한국인도 해외에 나가면 현지의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강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문화재 훼손의 정도에 따라 상한선이 없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으며, 훼손에 따른 복구 비용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관람객이 몰리는 현장에서는 모든 위반 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차유채 기자

머니투데이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영화를 비롯한 연예 및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공유